이용약관
시행일 2026년 10월 1일
제1조 목적
- 이 약관은 폴리체크(이하 '사이트')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, 사이트와 회원의 권리·의무를 정합니다.
- 검증 카드는 누구나 볼 수 있고, 댓글·판정 투표·제보·근거 제안·정정 요청·신고는 로그인한 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.
제2조 회원 가입과 닉네임
- 구글·카카오 계정 또는 이메일 인증으로 가입합니다.
- 닉네임으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사칭할 수 없습니다. 사칭으로 판단되면 운영자가 닉네임을 바꾸거나 활동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제3조 게시물 기록 보존
- 댓글은 작성 후 5분 안에, 답글이 달리기 전까지만 고치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. 그 뒤에는 작성자도 고치거나 지울 수 없습니다.
- 댓글을 지우거나 고치면 화면에서는 바뀌지만, 지운 댓글과 고치기 전 원문은 운영 기록으로 보관합니다. 보관한 원문은 운영진만 보고, 권리침해 신고 처리나 법적 분쟁 대응에만 씁니다.
- 제보·근거 제안·정정 요청은 제출 후 고치거나 지울 수 없습니다. 심사 전에는 작성자와 운영진만 보고, 채택된 것만 공개됩니다.
- 회원이 탈퇴하면 게시물의 작성자 표시는 '탈퇴한 사용자'로 바뀌고 게시물은 남습니다.
-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게시물은 본인임을 확인한 뒤 요청하면 공개를 막습니다(자기게시물 접근배제).
제4조 금지 행위
-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,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글
-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(실명, 연락처, 주소, 직장 등)를 드러내는 글
-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, 광고, 다른 회원이나 기관 사칭
- 자동화된 수단으로 투표·신고·댓글을 조작하는 행위
제5조 운영 조치
- 신고가 일정 수 이상 쌓인 댓글은 자동으로 접힙니다. 운영진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댓글을 가릴 수 있습니다.
- 제안을 빙자해 욕설·비방을 반복하면 '악성 반려'로 처리하고, 30일 안에 3건이 쌓이면 30일 동안 제안을 올릴 수 없습니다.
- 금지 행위를 반복하면 기간을 정해 활동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박제 갤러리
- 근거 없이 욕설·비하만 담긴 댓글은 운영자가 박제 갤러리로 옮겨 공개할 수 있습니다.
- 박제할 때는 작성자 닉네임을 앞 글자만 남기고 가리며, 당시 원문을 그대로 옮깁니다.
- 박제된 글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사이트 하단의 운영자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. 확인하는 동안 해당 박제를 내립니다.
제7조 권리침해 신고와 임시조치
- 사이트의 글 때문에 사생활이나 명예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(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).
- 임시조치된 글은 최대 30일 동안 공개하지 않고, 그 사이 당사자 의견을 들어 계속 가릴지 정합니다.
- 요청은 각 글의 신고 버튼이나 사이트 하단의 운영자 연락처로 받습니다.
제8조 게시물의 권리
-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.
- 회원은 사이트가 게시물을 사이트 안에서 보여 주고, 검증 카드·정정 로그·박제 갤러리에 인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제9조 약관 변경
-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 7일 전에 사이트에 알립니다.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.